中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넘겨…1억대 사기피해
中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넘겨…1억대 사기피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1.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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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을 모집·양도해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행각을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모(24)씨 등 2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문모(20)씨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0일까지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5개와 체크카드 15개를 넘겨 모두 1억8000여만원의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인 이씨와 또다른 이모(23)씨는 통장을 빌려주면 1계좌당 100만~200만원의 목돈을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 글을 접했다.

손 쉬운 돈벌이에 유혹돼 중국에서 직접 인출 가능한 대포통장을 개설해 팔았고 10월 중순께 본격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요량으로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 청도에 콜센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 측으로부터 건당 성공 보수로 3~4%를 받기로 하고는 인터넷 대출광고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대출 문의를 하는 피해자들 중 여유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 시켜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인 척하며 대출금 지급을 약속한 뒤 수원지검을 사칭한 전화를 다시 걸어 "계좌가 범죄에 악용돼 수사 중이니 잔액을 모두 인출해 보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현금이 없다고 하면 대여금을 주겠다고 속여 통장을 개설·양도하게 했다. 급전을 빌리려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데 문씨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는 점을 수상히 여긴 은행 측이 현금 인출을 지연시키는 조치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측 조치로 중국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통장을 넘긴 양도자들이 직접 인출을 시도하다가 덜미가 잡혔다"면서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고 차례로 국내 입국한 두 명의 이씨까지 모두 검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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