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靑 지시로 추진한 것 아냐"
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靑 지시로 추진한 것 아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1.17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방부는 1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추진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추진이 박 대통령의 뜻이었다는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유관 부처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방부가 건의를 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고, 국방부가 판단해서 건의를 올린 것이 맞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 국방부가 건의해서 NSC에서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날 복수의 언론에서는 여권 고위관계자와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과의 GSOMIA 체결을 서두른 것은 박 대통령의 뜻에 따랐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일본과의 GSOMIA 체결 필요성을 건의했고 NSC가 받아들여 추진하게 됐다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그동안 국방부가 밝힌 건의 과정에는 GSOMIA 체결의 찬성·반대에 대한 판단을 구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의 체결하는 것에 대한 답을 구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제외돼 의혹을 키워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 대변인은 이와관련된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여러 논란 끝에 재개키로 한 군사통신위성 사업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방위사업청은 전날 경제성·시급성·국익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사업지연 등으로 발생한 손실 책임을 록히드마틴사에 묻지 않고 기존 계약대로 사업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 언론은 록히드마틴이 사업지연의 책임으로 7,400억원의 추가 이행금을 지불해야하는데 방사청이 책임부과를 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절충교역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는 가치와 가격으로 구분해 록히드마틴이 선택할 수 있다. 기사에서 제시한 7,400억원이라는 현금 개념도, 수치도 잘못된 것"이라며 "18개월 간 사업 지연에 따른 의무 가치를 굳이 현금으로 환산하자면 300억원 정도가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논란이 된 군사통신위성 사업이란 차세대 전투기(F-X) F-35A 수주 과정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이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해 중단됐던 사업을 뜻한다.

하지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록히드마틴에 사업지연에 따른 보상금 책임도 묻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결정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