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중개 로비스트' 정의승, 조세포탈 혐의 '집유'
'무기중개 로비스트' 정의승, 조세포탈 혐의 '집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11.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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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국외 도피 혐의, 공소시효 완성·범죄 성립 안 돼
무기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로비스트 정의승(77)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정씨의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300억원대 무기중개 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무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7일 특경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납세의식에 양형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전제했다.

이어 "정씨는 해외 무기수출 업체와 비공개 중개수수료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외 무기수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1300억원대의 중개수수료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적발의 위험을 은폐하기 위해 계좌를 바꿨다고 해서 새로 별도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로 봤다.

또 "당시 법령기준에 비춰봤을 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0년대부터 무기중개업을 시작한 정씨는 '무기중개 거물'로 불리는 인물로 1992년 '율곡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전적이 있다.

정씨는 2001년 3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 H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잠수함 중개수수료 1319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은닉한 무기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득 신고를 누락해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33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2008년 세무조사로 은닉한 해외자금 일부가 발각됐지만, 은닉 자금을 또다른 페이퍼컴퍼니 명의 차명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추가 적발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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