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외제차 보험사기 40대 2명 검거
중고 외제차 보험사기 40대 2명 검거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6.11.01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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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충주지청 수사 확대

검찰이 외제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인 40대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매한 뒤 일부러 사고를 유발, 수리비와 대인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모씨(43)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박씨는 고향 선배 강모씨(46)와 함께 지난해 5월 11일 인천시 서구 중고차매장에서 BMW 760Li 승용차를 2000만원에 구매한 뒤 H손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구매한 승용차를 타고 같은 달 20일 오후 11시 50분쯤 음성군 음성읍 도로를 달리다 인도 옆 개울에 차를 고의로 빠뜨렸다.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은폐하기 위해 보험사에는 “갑자기 도로에 고라니가 나타나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대인합의금, 치료비, 전손 차량가격 명목으로 이들이 보험사로부터 타 낸 돈은 2300만원에 이른다.

차량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을 현금으로 받아 초과이득을 챙기고 중고차 시세에 준하는 수리비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다른 외제차 2대를 더 구매해 D보험사에 가입하고 비슷한 유형의 고의 사고를 내고 나서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 등과 범행을 모의하고 지시한 남모씨를 별건 혐의로 구속하고 보험사기 일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재연 프로그램(PC-CRASH) 적용을 의뢰해 고의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이들을 검거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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