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복원산실 `청주 황새복원센터' 청산 절차
황새복원산실 `청주 황새복원센터' 청산 절차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6.10.30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국유지 불법사용 변상금 부과 관련 재판 진행중

연구 지속 불구 민간 참여 불투명 … 21년만에 최대 위기
멸종위기 황새 복원에 공헌한 사단법인 한국황새복원센터가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황새복원센터는 지난달 26일 총회를 열고 자진 해산을 결의한 뒤 이틀 후 해산 등기가 완료됐다.

황새복원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를 통해 “채권자는 2개월 이내에 채권액을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고 등 관련 해산 절차를 거친 뒤 문화재청의 승인만 떨어지면 해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센터장 박시룡 교수는 황새 복원·보존을 위해 한국교원대(청주시 강내면)에 복원센터를 마련하고 2003년 사육상태에서 황새를 자연 번식하는 데 성공했다.

번식에 성공한 박 교수는 개체 수를 늘리며 자연 방사까지 진행하며 황새 복원 연구를 지속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에서 황새복원센터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한국교원대 내 국유지 1630㎡를 정부 승인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국유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9000여만원도 부과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박시룡 교수는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의와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복원센터가 문을 닫아도 교원대 산하 황새생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지만 민간 참여 등이 어려워 복원사업 2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