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이웃사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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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6.10.27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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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마시다 피해자 구타·사망

변사자 신고 … 충주署 40대 검거
단순변사로 처리될 뻔 했던 살인사건이 경찰의 치밀한 수사에 의해 발각됐다. 27일 충주경찰서(서장 홍석기)는 술을 마시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구타해 숨지게 한 A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나 10월 9일 밤 1시쯤 충주의 한 원룸 방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변사 발생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부자연스러운 사체형태 등을 감안해 국화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변사자의 좌측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로 복강 내 출혈로 타살이 의심된다는 회보를 확보했다.

결국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집요한 추궁 끝에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신고 당시 단순변사로 몰아가기 위해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집주인에게 증거인멸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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