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캐피탈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10.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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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2년간 수백명에 30억 챙겨 … 40명 구속·25명 불구속 입건
캐피탈 직원이라 속여 30억원을 받아 챙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 6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런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씨(37) 등 40명을 구속하고 한모씨(34·여)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중국, 필리핀에 체류중인 강모씨(40) 등 22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하고 국내에 도피 중인 8명은 기소중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국내 보이스피싱 총책 윤모씨(35·구속기소)와 함께 2013년 6월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들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모씨(72) 등에게 “캐피탈 직원인데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2년 동안 이씨 등이 피해자 수백명에게 받아 챙긴 돈은 30억원에 이른다.

이씨 등은 대포계좌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내 총책 윤씨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3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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