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세종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사용 못한다”
“KTX세종역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사용 못한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6.10.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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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국비>

박덕흠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심의서 주장

시, 경제성 1이하땐 국고로 자부담 추진 의구심

“국가철도망사업 사용 월권” 전문가 의견도 제시

KTX세종역 건설에 국비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이하 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사진·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행특회계가 KTX세종역 신설에 쓰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철도시설공단 용역 결과 경제성이 1 이상이면 철도건설법에 따라 세종시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1이 안되면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 행특회계로 강행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철도건설법은 정치적 요구남발을 막기 위해 운행중인 노선 역신설의 경우 경제성 1 이상 일때만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데 1이 안될 경우에 행특회계라는 국고활용 편법우회 방안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행특회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에 규정된 국토부 소관 특별회계로 행복도시건설청장은 국토부 결정에 따라 행복도시 기능수행을 위한 광역교통개선에 행특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어 “행특회계 사용불가의 이유로 세종역 행특회계 사용은 행복도시 기능수행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이라는 목적상, 지역·행정적 범위를 벗어나는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광역교통시설에 사용하는 행특회계를 국가철도망인 KTX역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변호사와 행정법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박 의원은 또 “행특회계를 KTX세종역 건설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균특법은 제1조 목적에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는데 `빨대효과'로 인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세종역을 행복도시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다.

박 의원은 행특회계로 대전~세종청사~오송을 잇는 경전철 설치를 KTX세종역 설치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세종역은 KTX 저속화와 중복투자 논란으로 경제성이 1을 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장관은 “현재 용역은 개략적인 사전 타당성조사 단계로 재정분담 및 재정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토부도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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