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앞둔 이승훈 청주시장 방어권 강화
구형 앞둔 이승훈 청주시장 방어권 강화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10.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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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이어 국선전담 출신 변호인 영입 … 오늘 정자법 위반혐의 5차 공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승훈(60) 청주시장이 검찰 구형을 앞두고 변호인을 추가로 영입했다. 전관 출신들에 이어 10년간 국선전담을 맡았던 `이름난' 변호사를 새롭게 포진한 것이다. 최근 한연규 변호사(43·사법연수원 35기)가 청주지법에 이 시장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한 변호사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선전담을 맡았다. 근래에는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로 둥지를 옮겼다.

이로써 이 시장은 검사 출신의 권태호 변호사가 속한 청주 법무법인 청주로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김상준 변호사 등 3명에 이어 국선전담 출신까지 합세해 변호인단을 꾸리게 됐다.

이 시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에 여간 신경을 쓴 게 아니다. 초기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찾아 선임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청주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사 출신 정상환 변호사와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평안을 선임했다.

재판에 넘겨진 후로는 기존 변호인 선임을 취소하고 새롭게 변호인단을 꾸렸다. 담당 재판부의 재판장(부장판사)과 변호인단의 교집합은 눈길을 끌만 하다. 재판장과 김상준 변호사는 출신 고교·대학이 같고, 한연규 변호사는 재판장이 2011년부터 2년간 근무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10년간 내리 국선전담으로 활동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시장이 변호인단 구성에 공을 들이는 데는 단순한 방어권 확보를 넘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 시장 공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이 시장의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박모씨(37)의 검찰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지다.

지난 공판에서 이 시장 측 변호인은 박씨를 상대로 한 검찰의 19시간에 걸친 장시간 조사, 밤을 꼬박 새우며 진행한 심야조사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장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 당시 박씨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의 불구속 조사를 조건으로 박씨가 거짓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변호인은 “박씨의 4~5차 조사가 무려 19시간 진행되는 등 오랜시간 조사받은 후 과연 그가 제대로 조서를 꼼꼼히 읽고 서명날인을 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씨가 직접 진술한 것이고 밤샘조사 또한 동의에 따라 진행됐다”며 “박씨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을 알고도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은 신빙성은 물론 증거능력 또한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검찰 공소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대부분이 박씨의 진술인 터라 증거채택 여부가 이 시장 앞날을 결정할 최대 변수로 남게 됐다. 한 치의 오차 없는 법리해석을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어나가야 하는 이 시장으로서는 `창과 방패'가 돼줄 변호인에게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17일 오후 2시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갑석) 심리로 열리는 이 시장 등 3명의 5차 공판에서 박씨의 증거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면 검찰 구형이 이뤄지게 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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