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도시 학교 건립용지 분양단가 제각각
미래형도시 학교 건립용지 분양단가 제각각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6.10.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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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원가의 20% … 3.3㎡당 5만7818만원

기업도시 감정가 책정 3.3㎡당 104만원 18배 많아

도교육청 “설립 난항 … 단가책정 공공기능 반영해야”

정부가 핵심전략지구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미래형 도시에 들어서는 학교의 용지 분양단가가 제각각이어서 교육 당국이 학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북에는 음성·진천 혁신도시, 충주기업도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이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 설립 계획안 중 충주기업도시에 들어설 용전중 설립안을 부결 처리했다. 부결 이유는 부지 매입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 임헌경, 이숙애 의원에 따르면 충주기업도시의 분양단가는 3.3㎡당 기업용지 53만2000원, 학교용지 104만원, 공동주택용지 78만~114만원이다.

도교육청은 충주기업도시 내 1만4467㎡에 202억6400만원을 들여 22학급 규모 용전중을 지어 2019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용전중 부지매입비는 탁상감정으로 45억5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업도시의 경우 기업용지는 조성 원가로 공급도록 하고 학교 용지는 감정가로 책정토록 기업도시특별법에 규정돼 있지만 학교가 공공 목적으로 설립되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학교용지 단가를 두고 기재부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청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안다. 교육청이 땅장사할 것도 아닌데 분양 단가 조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업도시특례법에 따라 학교 용지 분양 가격은 도교육청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1명과 충주기업도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1명의 평균 감정가로 결정된다.

충주기업도시 관계자는 “기업도시 승인 당시 국토부와 교육부는 학교용지 가격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며 “법률에 따르면 용지 가격은 매입 당시 감정가로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음성·진천 혁신도시의 경우 3.3㎡당 분양단가는 충북도에 따르면 초·중학교 5만7818만원, 산업용지는 19만4494원, 근린시설은 최저 73만9376원, 초고가 116만2980원에 분양됐다.

LH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국토부 `조성 토지의 공급 가격 기준 및 공급방법' 조항에 따라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0%(고교 30%), 산업용지는 조성원가, 유치원은 국가지자체 운영일 경우 원가, 기타 사설일 경우 감정가로 분양단가를 책정토록 규정돼 있다.

충북대 등 대학들이 입주해 있는 오송첨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의한 법률'에 따라 산업시설 용지 중 연구시설 용지의 경우 조성 원가 및 그 이하로 분양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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