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4·13 총선 선거사범 96명 적발
충북지역 4·13 총선 선거사범 96명 적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10.13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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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선법 공소시효 만료

청주지검 11명 구속기소

당선자 3명·후보자 4명 입건

19대比 인원 ↓ 기소율 20.7% ↑
지난 4·13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96명이 적발됐다.

청주지검은 총선 관련 선거사범 96명을 입건해 1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9명은 불구속기소 하고 26명은 불기소처분했다.

충북 선거사범은 전국 3174명의 3%, 구속자는 전국 114명의 9.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금전 선거사범이 57명(59.3%)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사범은 17명(17.7%)으로 뒤를 이었다.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당선자는 3명, 후보자는 4명이었다. 후보자 가족과 예비후보자는 각각 5명, 선거사무원은 10명에 달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당선자 1명과 후보자 1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113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해 인원수는 17명 줄었지만 기소율은 52.2%에서 72.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선거 사건에 대해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법에 상응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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