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신명학원 사립학교법 위반죄 고발
충북교육청, 신명학원 사립학교법 위반죄 고발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6.10.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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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측 “불법감사 의혹 해소될 것”
충북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위반죄로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이 특정감사의 수감을 거부하고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해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명학원이 감사계획·범위 등 감사대상기관에 미통보, 학교법인 관계자 개인에 대한 조사, 특정언론 보도내용과 특정단체 소속교사의 주장만을 근거로 감사 수행, 수시 원서접수기간 중 감사 시행, 감사가 종료된 8년분 성적자료에 대한 중복감사, 감사담당공무원의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자세 등을 문제 삼으며 감사를 거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의 고발 조치로 불법감사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인 측은 “수차례의 민원을 통해 요청한 불법감사행위에 대한 조사·답변 대신 허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고발조치를 환영하며 감사기간 중 민원 제기했던 불법감사 사항 및 교육청의 직권남용 등의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명학원은 지난 5일 도교육청의 불공정 감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 바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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