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내 자동차운전학원 건립 안된다”
“마을내 자동차운전학원 건립 안된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10.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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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양촌리 주민 “확인절차 없이 승인 … 전형적 탁상행정” 취소 촉구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주민들이 마을 내에 조성중인 자동차운전학원 건립에 반발하고 있다.

양촌리 주민들은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공해로 거주민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업종(운전학원)에 대해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건축허가 승인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운전학원 예정지 인근은 7년 전부터 전원주택지로 조성돼 왔고 현재 16가구 약 8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은 분지형태의 해당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들어 운전학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매연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소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시에서 현장 확인 없이 지적도와 사업목적, 규모 등을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내 준 것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7월 토지주 등의 신청에 따라 운전학원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최근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청구(건축허가 승인 취소)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시는 해당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고 건축허가 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관련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뒤늦게 운전학원 건립사실을 알게 된 마을주민들이 진정서를 비롯해 각종 방법으로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으나, 담당공무원은 현재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사업주도 천연가스를 이용한 버스 운영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매연과 관련한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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