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구 내수읍·북이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갈등국면'
청원구 내수읍·북이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갈등국면'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10.12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발암물질 다량 배출·대물림” 승인 취소 촉구 집회

진주산업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마무리 … 공사 착수”

시 “중지땐 행소·손해배상 vs 대기오염 주민의견” 딜레마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과 북이면 주민들의 폐기물처리시설 증설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미 허가가 난 상황이어서 업체와 주민 간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인허가 기관인 청주시로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사항을 번복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 주민들 “증설 시 대기오염과 발암물질 다수 배출 불가피”

내수읍과 북이면 주민들로 구성된 `진주산업 증설 반대 추진위원회' 회원 100여명은 12일 청주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어 “진주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되면 주민과 후손들에게 대기오염과 발암물질을 대물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청주시는 증설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위는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다량 배출되면 주민건강이 악화될 것”이라며 “주민들은 백해무익한 소각 시설 증설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옛 청원군)는 2014년 소각시설 증설사업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시 환경영향권에 있는 내수읍과 오창읍은 사업계획 공람에서 제외했고 사업설명회 역시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없는 청원생명축제기간에 하는 등 행정절차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 진주산업, 행정절차 마무리하고 증설공사 착수

진주산업은 지난 2003년 북이면 용계리에 하루 24톤의 일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1호기를 옛 청원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가동중이다. 2007년에는 하루 72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을 추가로 허가 받았다. 인허가 기관은 모두 옛 청원군이었다. 2013년에는 하루 172.8톤을 처리할 수 있는 3호와 4호 소각보일러를 각각 충북도로부터 허가받았다.

이중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시설은 1호기다. 진주산업은 2013년 옛 청원군에 1호기 용량을 24톤에서 108톤으로 증설하는 내용의 증설허가를 신청했다. 통합청주시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후 지난해 8월 증설사업을 허가해줬고 진주산업은 곧바로 착공했다.

사업비만 30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4호기 건설계획은 철회했다. 이에 따라 진주산업이 허가받은 하루 소각용량은 441.6톤에서 352.8톤으로 줄었다.



#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청주시

시는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한 사업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을 중지시킬 경우 진주산업측의 행정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패소할 경우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 배상액만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고 다이옥신 발생량 증가 우려도 없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다이옥신은 소각온도 750도이하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증설 소각로의 온도는 850~1000도 정도로 발생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어려운 게 청주시의 입장이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