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충북 1호 나오나
김영란법 위반 충북 1호 나오나
  • 김금란·단양 이준희기자
  • 승인 2016.10.05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학운위협 운영 조직적 개입 … 자율성 침해”

권기창 사무처장, 도교육청 서기관 등 조사 요구

매포읍민 화합체육대회 경품 협찬 요청도 논란
▲ 첨부용.권기창 청주학운위 사무처장

충북지역에서 김영란법 저촉 논란이 일고 있어 첫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충북도교육청과 일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들의 관계에서 업무와 관련한 청탁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주시학운위협의회 권기창 사무처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학운위협의회가 ‘충북교육공동체헌장’ SNS찬반의견 수렴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이 조직적으로 (의견수렴 준비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청주시학운위협의회 운영에 개입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도교육청 A서기관 등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권 처장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주장하며 지목한 인물은 A서기관, 학운위협의회 임원 B씨와 C씨 등 3명이다.

권 처장은 “A서기관이 학운위협의회 임원 B씨에게 ‘도교육청 입장’을 전달하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휴일(개천절)이던 지난 3일 청주교육지원청 회의실에 모인 학운위 임원들이 ‘권리헌장에는 찬성하는 대신 여론수렴 작업에는 반대하기로 하고 이참에 (권기창)사무처장 해임 건의안을 만들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 배석한 도교육청 공무원 3명이 간담회에 참석하고 그 중 1명은 간담회 내용을 기록한 점 등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도교육청이 주도하고 청주교육지원청과 협의회 일부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책’을 숙의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활동하는 법적단체(학운위)의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집단행동에 나선 점,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통해 학운위 의사결정에 개입한 점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권 처장은 주장했다.

회견에서 권 처장은 “A서기관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고 임원 2명은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운위협의회 간담회는 협의회 임원들의 독립적·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고 권리헌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의견을 낸 건 정책 설명이면서 정당한 소통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A서기관 등이 실제로 권 처장이 해임되도록 손을 써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 권리헌장 의견수렴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 등 핵심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단양에서도 김영란법 저촉 논란이 일었다.

단양군 매포읍사무소는 읍장이 회장인 매포체육회의 주관으로 지난 3일 매포체육공원에서 700~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4회 매포읍민 화합체육대회를 열었다.

이날 접수된 경품만 64개 업체 및 단체에서 자전거·골프백 등 수백 개에 이른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식사와 주류, 음료 등이 제공됐다.

읍사무소 공무원이 일부 단체와 업체에 직접 경품 협찬을 부탁했고 매포지역 이장들도 기업체에 경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품을 협찬한 업체들은 읍사무소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건설업체, 시멘트사, 폐기물배출업체 등이다.

이에 대해 단양군은 “경품은 자발적인 것이어서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공무원은 금품의 수수나 청탁 등은 못하게 돼 있다.

/김금란·단양 이준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