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임대 특혜의혹
시외버스터미널 임대 특혜의혹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10.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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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원 임시회서 제기 … 입찰 배제 등 지적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시의 시외버스터미널 재임대 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5일 제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월 27일 시와 ㈜청주여객터미널 간 시외버스터미널 대부(임대)계약 시 왜 입찰을 배제하고 기존사업자와 수의계약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입찰 등 경쟁적인 방법을 통해 추진했을 경우 시에 연간 10억9000여만원 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을 수행할 때에는 적법성, 민주성, 효율성 등 여러 측면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며 적법성을 충족시킨 후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청주시와 청주시민에게 최대의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효율성을 따져보고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지적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9월 19일자로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다는 걸 뻔히 알았음에도 4월이 돼서야 기초자료 수집 등 사업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시행하고 공개입찰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나 고민도 없었다”며 “졸속 행정, 편의주의적 행정, 과거 답습적 행정, 일차원적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질책했다.

시는 공유재산관리법상 ‘기부채납한 무상 임대자에게 1회에 한해 유상 임대를 줄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청주여객터미널과 수의 계약했다.

한편 김현기 시의원(새누리당)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경도서관 설립을 촉구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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