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야구부 감독 해고처분 과도·부당” 눈물의 탄원
학부모 “야구부 감독 해고처분 과도·부당” 눈물의 탄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6.10.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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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 폭행' 고교 야구부 감독 해고 관련

도교육청 방문 취소 촉구

피해자 부모도 선처 호소
청주 A고교 학부모들이 4일 학생 폭력을 이유로 해고당한 야구부 감독 B씨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부모 대표 5명은 4일 오전 도교육청을 방문해 “언론보도 사흘 만에 해고결정한 교육지원청 처분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교육지원청의 징계과정이 의심스럽고 불합리하니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구부원 부모 26명이 각자 자필로 작성한 선처 탄원서 26장을 김병우 교육감과 충북체육회장인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학부모 중엔 상습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에서 치료받는 학생의 어머니도 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전 감독 B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8시 야구방망이로 야구부원 5명을 폭행한 혐의를 인정해 9월 28일 징계위를 열어 B씨의 순회코치 자격을 박탈했다. 숙소로 들어가라는 지시를 어기고 삼겹살 회식을 마친 후 야구부 식당에 누워 있던 야구부원들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는 게 교육청의 조사결과였다.

학부모들이 사실관계보다 더 의심하고 문제 삼는 건 ‘너무도 신속한 징계 절차’다.

폭행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진 건 지난달 25~26일이었고 이 사안을 조사하던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7일 B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일주일 후 징계위원회가 열릴 텐데 퇴직금을 챙기려면 사직서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이틀 뒤인 29일 B감독은 징계위에서 해직처분이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4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한 A고교 야구후원회 임원은 “폭행사안이 발생하면 행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폭행을 유발할 원인은 있었는지, 충분히 조사하고 관련자의 소명을 들어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며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 너무도 신속하게 처리한 건 ‘윗선’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B감독의 개인경비 지출내역서’를 공개한 학부모들은 “동하계 트레이닝복·글러브·세탁기 등 B감독이 사비로 구비하거나 학생들에게 나눠준 물품의 총액이 3770만원에 이른다”며 “팔꿈치를 다친 야구부원의 수술비 300만원을 대납해준 사례도 있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보약과 용돈을 준 사례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학부모 C씨는 “내 아이도 당시 감독으로부터 지적받은 5명 중 한 명이었는데 B감독의 체벌은 체벌이라고 보기 어려운 정도였다”며 “재심에선 반드시 그분(B감독)이 명예를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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