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적극대처 필요
가정폭력 적극대처 필요
  • 연제구 청주상당경찰서 경무계 경위
  • 승인 2016.09.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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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살아가는 범죄가 있다. 바로 가정폭력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매년 증가하여 지난 2011년 7272명에서 2015년 4만7549명으로 5년간 6.5배 급증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불과 30여년 전의 일로 그 전까지는 가정폭력이란 사적인 일이며 간섭해선 안 되는 사항이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인식이 강해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으며단순히 ‘집안일’쯤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도 문제다. 이런 가부장적 문화가 강하다 보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한 남자일수록 쉽게 가정폭력을 일으키며 가부장이란 이름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 역시도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보다 ‘사적인 부부 싸움’으로 치부해 버리고 넘기는 경우가 많으나 부부간 폭력은 끝없이 ‘되풀이’되고, 그 강도도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과 구별해야 한다. 싸움은 단순한 갈등상황이지만 가정폭력은 힘의 균형이 깨진 일방적인 폭행이므로 범죄행위이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공통으로 “사회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이는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태도가 돌변한다”라고 말했다. 즉, 학력이나 직업 등에 상관없이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또한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자라서 폭력남편, 폭력 아빠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현재의 가정뿐 아니라 미래의 가정까지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가정폭력 경험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3%이다.

피해자들은 어렵게 112에 신고를 하지만 가해자가 입건되는 건수는 불과 12%밖에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가해자를 반성시켜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철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포함된 현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이라는 국정슬로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가정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퍼졌고 이로 인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이 개정, 공권력의 개입도 점점 적극성을 띄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도 진상을 명확히 파악, 상습적이고 사안이 중한 경우 사건 처리할 것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ONE-STOP지원센터나 상담소·보호시설 등 관련 NGO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등을 고지하고 있다.

우리가 무관심한 순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순간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평소 내 이웃 등 주변에서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112 및 가정폭력상담소(1366) 등 관계기관에 신고 가정폭력의 대물림을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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