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심사 주차장 불법점거·영업 논란
개심사 주차장 불법점거·영업 논란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6.09.2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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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이용 주민·관광객 불편 … 관리감독 서산시 `모르쇠'
▲ 개심사 입구 주차장 내 버스 정류장 앞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
서산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개심사 입구 주차장에서 상인이 불법 건축물에서 1년 넘도록 영업을 하며 공공의 영역을 개인 전유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서산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22일 본지 확인 결과 한 상인이 개심사 입구 주차장 내 시내버스 정류장 바로 앞 불법 건축물에서 지금까지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작 주민과 개심사를 찾는 관광객의 발인 시내버스는 설 자리를 빼앗긴 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불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해야할 시는 1년 넘도록 제자리 걸음으로 겉돌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인허가도 안받은 불법 건축물이 1년 넘도록 공용주차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이렇다할 단속도 안하고 있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뿐만 아니라 개심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주차를 못해 되돌아가는 등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버스 정류장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놓아 주민과 관광객은 승강장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차를 타야하는 경우가 많아 제 때 승차를 못해 한 참을 걸어나가 다른 버스를 타는 경우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개심사 입구에서 오랫동안 좌판을 해온 또 다른 주민은 “우리는 장사하다가 막대기 하나라도 꽂을려고 하면 불법으로 바로 단속하면서 무슨 이유로 주차장 안의 불법 건축물은 1년이 넘도록 그냥 놔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쓴 웃음을 지었다.

취재 결과 서산시는 2015년 6월쯤 주민의 민원에 의해 주차장 내 불법을 인지하고 마지못해 계고장과 과퇴료를 부과했지만 정작 불법 상인은 과태료 한 푼 안내고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통과장은 “시내버스 정류장을 불법점거하는 건축물에 대해 담당부서와 협의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축과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덕사 말사인 개심사는 서산9경중 4경으로 서산시가 지난 2013년 개심사 진출입 도로 확장 공사 때 관광객과 차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했다.

/서산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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