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멸된 카드포인트 681억…금융포털 '파인'서 포인트 통합 조회 가능
상반기 소멸된 카드포인트 681억…금융포털 '파인'서 포인트 통합 조회 가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9.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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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감원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
신용카드 할부 구간별 수수료 비교해야
선지급포인트,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 '파인'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를 이용하면 사용하지 않은 본인의 카드 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중 여덟번째 금융꿀팁으로 '신용카드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비자가 기한 내 활용하지 않아 사라진 카드 포인트 액수는 올 상반기 681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일을 지키지 않으면 높은 연체이자와 신용평가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올 6월말 기준으로 19.5~27.9% 수준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또 카드사 간 연체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신용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할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할부 이용기간 별로 수수료가 얼마인지 꼼꼼히 확인하면 수수료 절약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할부 서비스는 구간별로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A카드사의 기간별 할부 수수료를 보면, 2개월(9.5%), 3~5개월(14.5%), 6~12개월(16.5%), 13~18개월(17.0%), 19~36개월(18.0%) 등이다. 이 경우 6개월 할부보다는 5개월 할부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2.0%포인트 아낄 수 있다.

'세이브 포인트'로 불리는 '선지급 포인트'를 활용할 때도 본인의 카드 이용 규모 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선지급 포인트는 물품을 살 때 카드사가 일정 포인트(최대 50만원)를 미리 지급해주고 소비자는 일정 기간(최장 3년)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갚는 제도다.

카드 이용 실적이 부족하면 할인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하며, 연체될 경우 최고 27.9%의 높은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한다.

포인트 적립률이 0.8%인 경우, 선지급 포인트로 50만원을 받으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가맹점에서 3년간 월평균 20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해야 현금 상환 없이 포인트로만 상환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선지급 포인트는 할인 혜택이 아니라 현금으로 갚아야 할 부채"라며 "매달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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