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비횡령혐의 선고 … 업무상 배임혐의는 무죄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8일 이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이자 총장으로 학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지켜야 함에도 교비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 부장판사는 “재단 기부금을 대학에 전입한 것은 사전 협의에 따른 것으로 대학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횡령액이 전액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변호인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청석학원 이사직을 맡을 수 없게 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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