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2400여곳 급식 납품 담합…소독 없이 식재료 운반도
초중고 2400여곳 급식 납품 담합…소독 없이 식재료 운반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9.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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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담합해 구역 나누고 낙찰 받아 대리 납품
차량 소독 않고 증명서 허위 작성해 학교 제출

서울과 수도권 초·중·고교 2400여 곳에 제공하는 급식 식재료를 담합해 납품해온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납품 업자 가운데 일부는 학생들이 먹을 식재료를 운반하는 차량 등에 필요한 소독을 하지 않고,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학교 측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족 등 명의로 급식 납품 업체를 만들고 다른 업자들과 담합하는 수법으로 서울·수도권 지역 학교급식 납품 계약을 낙찰 받은 강모(45)씨를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감영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허위발급)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강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업체를 거느리면서 담합을 통해 급식 납품 계약을 맺고 식재료를 학교 측에 제공해온 장모(48)씨를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과 수도권 관내 학교 2400여 곳에서 제공하는 급식 납품 계약 건을 일정한 구역에 따라 나눠 맺기로 담합하고 나라장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발주된 계약을 업체 34곳 명의로 1208억원 규모로 낙찰 받아 임의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에게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배송차량과 식자재 보관장소를 소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소독업체와 공모해 허위로 증명서를 작성해 학교 측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와 장씨는 각각 차명 위탁급식 업체 등을 거느리면서 서울북부·경기 남양주·구리, 서울 강남·송파·서초·경기 하남·광주·용인 지역 등에 있는 학교에 제공하는 식자재 납품 계약을 맡기로 하는 등의 수법으로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 등은 자신의 담당구역에 예상 낙찰가를 산정해 중복 입찰하는 수법으로 학교급식을 낙찰 받을 확률을 높이고, 실제로 낙찰되면 담합을 통해 구역을 배당받은 다른 업체가 대리 납품하면서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강씨와 장씨 등이 세운 업체 두 곳을 중심으로 담합을 했고, 이들 업체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시 유사한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세분화하면서 식자재 납품 계약 담합 규모를 키워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등이 담합한 방식과 같이 납품 업체와 낙찰 업체가 다른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약관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경우 식자재에 문제가 생겨 식중독 등이 발생하더라도 학생들은 배상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강씨 등이 운영한 업체 이외에도 학교 급식 식자재 납품에 관한 담합 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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