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11월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
서구는 만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 33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이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후 동 주민센터 직원의 확인을 받으면 구청에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11월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추진한다.
서구는 만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 33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이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후 동 주민센터 직원의 확인을 받으면 구청에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