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 노역 농장주 부부 기소
청주지검,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 노역 농장주 부부 기소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6.08.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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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적장애인을 19년간 축사노역에 강제 동원한 농장주 부부 가운데 부인 오모씨(62)만 구속 기소됐다. 남편 김모씨(68)는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5일 지적장애인에게 19년간 급여를 주지 않고 축사에서 일을 시키고 학대한 오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오씨의 남편 김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1997년 7월 지적장애 2급인 고모씨(47)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축사에 데려온 뒤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부터 7월말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머리와 등 등을 때려 찰과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A씨가 지적장애로 시간적 개념이 부족하고 폭행 횟수나 일시 등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그의 몸에 발생한 상처와 의사소견, 피해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축사 주인 부부가 상해를 가하고 근로를 강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의뢰했다”며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와 더불어 피해자의 후견인이 신속히 지정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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