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화조 질식사' 공장 특별감독
고용노동부 `정화조 질식사' 공장 특별감독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08.24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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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안전관리실태 점검

정화조 질식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시 옥산면 유제품 가공 공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전문인력 10여명을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투입해 26일까지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고용부는 중대 재해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한다. 재해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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