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사무실·자택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사무실·자택 10여곳 압수수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8.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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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30대 개인투자자 이모(30)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23일 오전 9시께 이씨의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씨는 투자자문사를 차린 뒤 회원들을 상대로 허위 정보를 제공해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투자자문사를 차려놓고 가치가 낮은 장외주식을 유망하다고 속여 유료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의 진정을 접수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의심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더 조사할 예정"이라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이씨의 소환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증권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주식을 통해 자수성가한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외제차 사진을 게시하는 등 재력을 과시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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