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법 위반 사업장 4000곳 근로감독
고용부, 노동법 위반 사업장 4000곳 근로감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8.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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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 청소년 근로자 많은 사업장 포함
익명게시판 제보 사업장 100여곳 포함 500곳 불시 점검
임금체불·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도 집중 점검

정부가 하반기 최저임금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00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2일부터 11월21일까지 청소년 등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질서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발표했다. 사업주의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를 집중 점검해 법 준수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점검 대상은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해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등 노동 관계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총 4000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지난 네차례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과 방식이 일부 개편됐다.

2년마다 한번씩 점검해온 유통·프랜차이즈 부문은 청소년 등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기초고용질서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사전 계도 없는 불시 점검도 새롭게 실시된다. 불시 점검 대상은 올해 5~7월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한 익명게시판에 제보된 100여개 사업장을 포함해 총 500개 사업장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일부 사업장을 불시 점검해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면서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불시점검 확대 등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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