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오는 31일 까지 개별주택가격(2016년 6월1일 기준)을 열람한다.대상은 올해 1월1~5월31일까지 신축 및 용도변경,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주택 223호이다.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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