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경마장 주민여론 수렴하라”
“화상경마장 주민여론 수렴하라”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6.08.09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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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공동행동 기자회견서 홍성군 날치기 동의 비난

“공청회 열고 다수 동의 거쳐야” … 서명운동 등 추진

홍성군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공동행동은(이하 공동행동) “주민여론을 수렴 등의 절차를 도외시하고 홍성군이 화상경마장을 날치기 동의를 해줘놓고선, 이제와서 경마장은 마사회와 사업신청자의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려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다른 지자체(청주시나 이천시)처럼 홍성군도 당연히 화상경마장 신청에 대한 주민 여론을 물었어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동의 유무를 결정 내렸어야 맞다”며 “그런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 없이 군수와 몇몇 실과장의 독단으로 유치 동의를 한 것은 잘 못”이라고 9일 군청앞 기자회견서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30곳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화상경마장의 실태는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세수 수입(30~50억) 증대와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하는 홍성군의 설명과는 달리, 화상경마장은 그 주요 이용객 60%가 지역내 주민이며 도박중독률은 76.9%에 이르며 주민들의 도박장 이용으로 연간 약 1700억여원의 지역내 자산이 유출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화상경마장 유치를 동의한 홍성군의 속내가 궁금하다며 지금이라도 공청회를 열어 군민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국회에서는 화상경마장 설치에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 승인을 내주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화상경마장은 사행성 도박 사업이고 지역 주민의 폐해가 우려되므로 지역 주민 다수의 동의는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군민들의 절대 다수는 화상경마장이 도박장일 뿐이므로 군에 이런 도박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앞으로 1인 시위와 서명운동, 10일 국회에서 전국단위 기자회견 등 반대운동을 적극 펼쳐 나간다고 밝혔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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