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과 언론인
김영란법과 언론인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6.08.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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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확정된 언론계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과 함께 내부적으로 사규개정등의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김영란법 합헌결정 이후 두 언론단체의 입장발표를 소개한다. 본보를 포함해 많은 신문사와 방송사, 통신사 기자들이 가입돼 있는 한국기자협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을 계기로 권력이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해 크게 우려했다.

한국기자협회는 “무엇보다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며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김영란법을 악용하지 않는지 똑똑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자협회는 “김영란법 시행 여부를 떠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지에 따라 기자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취재윤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지역인터넷신문들의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지인협)가 성명을 냈다.

지인협은 “취재 현장에서 벌어지는 취재원과 출입처에 대한 도를 넘어선 언론의 갑질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 2005년 인터넷 언론이 법제화 된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인터넷언론의 폐해를 더욱 심각하게 본다”고 지적했다.

지인협은 또 “인터넷언론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 대한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언론이 늘어난 것이 더욱 문제”라며 “김영란법은 언론의 자기정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두 단체의 성명은 서로 다른 듯하지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언론이 이제는 ‘청렴’을 바탕으로 ‘진실’을 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9월 28일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해진 한도 이상의 밥자리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술과 밥을 목으로 넘길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는가.

관행처럼 지속되어온 기업부담의 해외출장도 사실상 금지될 것이다. 김영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외에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향응과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다지 여력이 없는 지역언론사로서는 자비를 들여 해외취재에 나서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관련보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역 언론인들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공인’으로서,‘세상의 빛과 소금’을 꿈꾸던 수습기자 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갈 준비를 다잡아야 할 때를 맞았다.

또한 지역 언론사들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취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3(식사3만원)·5(선물 5만원)·10(경조사비 10만원 한도)’ 이든 시행령이 바뀌어 ‘5·10·20(10·10)’이 되든 기자들이 외부협찬을 받던 시대는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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