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성탄절엔 사면 없다"
靑 "성탄절엔 사면 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12.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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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사면 기준·대상 충분한 검토 필요"
성탄절을 앞두고 경제인 사면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청와대는 19일 "이번 성탄절에는 특별사면은 물론, 일반사면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면문제와 관련, "경제인의 사면 기준과 대상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재계로부터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 회장 등 분식회계 및 정치자금법 관련 기업인을 사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부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윤 대변인은 "이번에는 (성탄 사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며 "여러가지 경우를 다 놓고, 부분사면도 검토했는데 이번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2월말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4주년을 맞아 사면이 단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폭넓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기나 기준, 대상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 실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열려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내년 3·1절을 기해 대규모 사면이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8·15사면을 앞두고 분식회계 및 불법정치자금 관련 기업인을 사면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청원을 냈으며, 성탄절을 겨냥, 지난달 말에도 같은 청원을 냈으나 받아들려 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면청원 대상에는 김우중 전 대우회장, 박용성 전 두산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과 고병우 전 동아건설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이 포함됐었다.

사면설이 나돌면서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전향적 사면조치는 환영"이라고 반기는 색을 보였던 반면, 민주노동당에서는 "신성모독 행위"라며 강력 반대했었다.

현 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2003년 4월30일 취임특사, 8월12일 광복절 특사, 2004년 5월25일 대북송금 특사, 2005년 5월13일 석탄일 특사, 8월12일 광복절 특사, 2006년 8월11일 광복절 특사 등 총 6차례 있었지만 성탄절 특사는 단행된 적이 없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번주 중 공석중인 헌법재판소 소장을 지명할 방침인 가운데 이강국(사시 8회), 손지열(사시 9회·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전 대법관과 이공현(사시 13회) 헌재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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