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사고車 견인 소비자 피해 급증

휴가철 사고車 견인 소비자 피해 급증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6.07.26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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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1196건 상담중 80% 요금 과다청구 불만
여름 휴가철 자동차 사고나 고장으로 견인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자동차견인’ 관련소비자 상담 총196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 과다 청구’ 불만이 80.9%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견인요금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신고요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운전자에게 요금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후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였다.

가까운 곳이 아닌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견인하는 등‘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불만도 67건(5.6%)이 접수됐고,‘견인 중 차량 훼손’으로 인한 불만도 61건(5.1%)이었다.

이 외에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견인차량을 보관한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요금보다‘보관료를 과다 청구’한 경우가 30건(2.5%), 견인된 차량 수리 시 소유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임의 해체 및 정비’불만도 4건(0.3%)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견인할 때 신고요금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사실 통보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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