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6.07.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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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 9월 1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9월 1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

이는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2015년 추석에는 40일 간 총 104건 118억원, 2016년 설날에는 50일 간 총 114건 137억원을 지급토록 하는 실적을 거뒀다.

공정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게 된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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