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강인, 정식재판 받는다
`음주운전 재범' 강인, 정식재판 받는다
  • 뉴시스
  • 승인 2016.07.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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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700만원 약식 기소

法 “서류 검토 … 회부 결정”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던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사진)의 음주운전 사건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인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을 교통 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7단독 엄철 판사에게 배당,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서류를 검토한 뒤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 19일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 명령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약식 명령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이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정식 공판 절차에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인 강인을 벌금형에 검찰이 약속기소 했을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도 “정식 재판 절차로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해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차를 타고 그대로 자리를 떴다가 11시간 뒤인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강인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했다. 조사결과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고 경찰은 지난달 10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인은 지난달 15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바 있다. 강인은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질문에만 고개를 끄덕하고는 아무 말도 없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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