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아시나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을 아시나요?
  • 경배호<보은署 교통관리계 경사>
  • 승인 2016.07.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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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경배호

얼마 전 사무실에서 항의전화 한통을 받았다. 민원인은 다짜고짜 “적색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는데 범칙금을 교부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처음에는 민원인의 전화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잠시 후 비보호 겸용 신호등을 운영하는 사거리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했다가 적발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편의를 위해 직진차량이 많지않은 사거리에서 비보호 겸용 좌회전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란 보호(좌회전 신호)와 비보호(녹색 신호 시 좌회전)를 혼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호체계이다.

평상시에는 직진신호(녹색등) 시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고 출·퇴근 시간 등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좌회전 신호를 부여하며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좌회전 신호를 짧게 운영함으로써 교통량에 따라 좌회전 차량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방식이다.

직진 신호일 때 반대편 차량이 오지 않으면 좌회전을 허용하던 기존의 ‘비보호 좌회전’ 제도와 달리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직진 신호일 때도 맞은편에서 직진 차량이 오지 않으면 좌회전을 할 수있다.

이 신호체계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신호등의 신호와 표지판을 정확하게 식별해야 한다.

즉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인지 ‘비보호 겸용 좌회전’ 표지판인지 구별해서 판단해야 한다. 모든 교차로에서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진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는 보조표시가 설치된 차로에서만 직진(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가능하다.

좌회전 신호가 따로 없이 ‘비보호 좌회전’을 운영하는 경우 녹색 직진 신호시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호위반이 아니므로 단속 대상이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아니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색신호에는 마주오는 차량이 없어도 절대 좌회전을 하면 안된다.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고 교통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다.

운전자들이 ‘비보호 겸용 좌회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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