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도농복합시 지위 환원시켜라
통합청주시 도농복합시 지위 환원시켜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6.07.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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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청주시가 도농복합도시에서 일반시로 분류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불이익을 예고하자 충북도와 청주시는 부랴부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도 도농복합시 환원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충북도에 ‘시·군·구 생활권사업 관련 지역 조정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청주시가 올해부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일반시로 분류됨에 따라 2018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신청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난데없는 통보에 충북도는 사태파악에 나섰고 행정자치부와 도농복합시 환원에 대한 내부 의견 조율을 한 상태다. 도가 행자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행자부는 이에 대해 도농복합시라는 답변서를 주면 농축산부와 기재부 등을 찾아가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청주시도 행자부에 도농복합시 지위 환원을 공식 건의했다. 정우택 국회의원도 행자부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내 청주시를 도농복합시로 원상복구 하라고 촉구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농축산부의 공문으로부터 시작됐다. 행정자치부가 청주시를 일반시로 재분류했으니 도농복합시에 지원하는 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충북도에 통보하면서다. 농축산부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이란 책자다. 행자부의 기준은 1990년대 충주시와 중원군, 제천시와 제원군이 통합할 당시 적용했던 지방자치법으로 삼았다.

문제는 통합청주시는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및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합됐기 때문이다. 통합청주시는 지방분권특별법 23조를 근거로 출범했고 같은 법 30조의 불이익 배제원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행자부의 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행자부조차 통합청주시를 이렇게 일반시로 분류한 이유를 모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행자부는 “지난해에 책자를 만든 사람과 올해 책자를 만든 사람에게 확인하고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 자율에 의한 첫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인 통합청주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대도시의 모습만 보고 분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청주시가 도농복합시에서 일반시로 분류되면 매년 수십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각종 농촌 개발사업에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통합청주시는 아직 내수읍, 남일면 등의 면소재지 정비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자부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충북도와 청주시는 아까운 시간과 행정적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도농복합시라는 답변서를 가지고 농축산부와 기재부를 일일이 찾아가 이를 확인시켜야 하는 것도 충북도와 청주시의 몫이다.

행자부는 하루빨리 통합청주시의 지위를 도농복합시로 환원시켜 놓아야 한다.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도 상위 기관이 보여야 할 태도다. 무엇보다 원인을 제공한 행자부가 나서 이 문제를 풀고 통합청주시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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