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 신청하세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 신청하세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7.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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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새달 11일까지 접수 … 연리 2%·최대 2억 지원
청주시는 다음달 11일까지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시설개선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개·보수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다.

특히 올해는 할랄식품 인증(희망) 업소가 융자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융자대상과 한도액은 해썹(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화장실 개선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1개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개선을 동시 신청할 수 없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화장실 개선은 좀 더 저렴한 연리 1%다.

다만 연매출 100억원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시설개선 융자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고질·상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청주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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