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교육
청주시,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교육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7.17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15일 청원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청렴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오전 교육에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선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오후 교육에는 공사·용역·협력업체 임직원과 감독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 선임연구위원의 ‘민·관 상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이 진행됐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며 시민은 물론 직원들과도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청주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