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8월29일 종결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 8월29일 종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6.07.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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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9일 결심 공판…패터슨 피고인 신문
19년 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아더 존 패터슨(37)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8월29일 종결된다.

이태원 살인사건 항소심이 시작된 지 약 10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4일 열린 패터슨의 살인 혐의 5차 공판에서 "오는 8월29일 패터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패터슨이 1심 판결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졌지만 다음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 패터슨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패터슨이 "미리 필기한 내용을 보며 신문을 진행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8월29일 열리는 결심 공판에서는 패터슨의 피고인 신문과 최후진술,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패터슨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패터슨과 공범 에드워드 리(37)의 지인들이나 리와 함께 수감돼 있었던 재소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예정된 증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에 있는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리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패터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패터슨에 대해 선고될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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