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통합청주시 일반시 분류' 무슨 일 ?
행자부 `통합청주시 일반시 분류' 무슨 일 ?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7.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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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타임즈 전화 확인 … 변경 이유 파악 못해

“지자체 행정구역·인구 현황 책 제작자에 확인”

시, 재발방지 도농복합시 명문화 法 개정 착수
속보=통합청주시를 올해 도농복합시에서 일반시로 분류(본보 7월 11일자 1면 보도)해 충북도와 청주시를 혼란에 빠뜨린 행정자치부 조차 변경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시의 지위를 도농복합시로 명문화하는 법률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12일 충청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충북에서 (청주시의 일반시 분류) 얘기(일반시 전환 문제 제기)가 나와서 특별법(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법률(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반시 전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에 책자(2016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를 만든 사람(직원)과 올해 책자를 만든 사람에게 (왜 그렇게 제작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청주시를 올해 일반시로 분류한 주체인 행자부조차 그 이유를 모르는 황당한 상황인 것이다.

이는 행자부가 주민 자율에 의한 첫 지방자치단체 통합사례인 통합청주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대도시의 모습만 보고 청주시를 일반시로 분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충북도에 ‘시군구 생활권사업 관련 지역 조정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청주시가 올해부터 도농복합행태의 시에서 일반시로 분류됨에 따라 오는 2018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사업 신청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공문을 통해 사업시행의 기준이 되는 행정자치부의 ‘2016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서 청주시가 일반시로 재분류된데 따른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난데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을 맞은 도와 시는 원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청주시의 일반시 전환과 관련한 질의를 행자부에 보낸 도는 답변이 오는 대로 일반시 분류에 따른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행자부에 통합청주시를 도농복합시로 재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방침에 따라 통합시를 출범시킨 청주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통합이 지역발전의 계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기회에 청주시설치법에 지방자치법 7조 2항(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을 삽입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후에라도 불거질 수 있는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시 전환에 따른 예상 불이익을 파악한 결과 2018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신청을 할 수 없는 것 외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이 같은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 청주시설치법에 통합시의 지위를 도농복합도시로 명문화하는 법률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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