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료원 에이즈·결핵 35건 늑장신고 충북도 감사… 12건 적발
청주의료원 에이즈·결핵 35건 늑장신고 충북도 감사… 12건 적발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6.07.06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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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료원이 결핵 등 감염병 환자 발생을 늑장 신고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는 신고 처리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처분했다.

충북도는 6일 청주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하게 처리한 업무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건은 시정, 8건은 주의, 나머지는 권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

감사 결과를 보면 청주의료원은 2014~2015년 결핵이나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로 확정된 내용을 관할 보건소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이틀에서 열흘 정도 지체했다.

2014년 결핵 18건과 에이즈 1건, 2015년 결핵 16건을 늑장 신고했다.

9명은 신고를 이틀 지연했고, 17명은 사흘 이상, 나머지는 닷새 이상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핵 예방법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의사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치료한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의 유행을 예측하거나 확산 방지 등 예방·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의 처분했다.

진료비 미수금 징수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의료원은 2013~2015년까지 입원·외래환자로부터 175건, 4447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 중 12건 1280만원만 채권 추심을 의뢰했고, 163건 3166만원은 안내장 발송 등 납부 독촉만 취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진료비를 내지 않은 환자의 재산 상황을 조사해 압류, 제소, 채권 추심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밖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부적정,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미흡 등이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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