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바가지 미용실 업주 `마약 투약까지'
충주 바가지 미용실 업주 `마약 투약까지'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6.06.30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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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추가 혐의 적용

장애인에게 52만원 비용 청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속된 충주의 미용실 업주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달 30일 충주경찰서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장애인·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 8명을 대상으로 부당비용을 청구한 A씨(49·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뇌병변장애 1급인 B씨(32·여)를 대상으로 머리염색에 마치 좋은 약품과 특수한 기술로 미용시술을 한 것처럼 속여 52만원을 청구하는 등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11회에 걸쳐 24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번 경찰조사에서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A씨는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물과 쥬스 등에 혼합해 복용하는 방법으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더해졌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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