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署 ‘갑질 논란’ 대부분 사실 충북경찰청 특별복무점검 착수
청원署 ‘갑질 논란’ 대부분 사실 충북경찰청 특별복무점검 착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6.06.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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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심부름·업무 떠넘기기 투서… 경관들 징계 계획

타 부대서도 유사행위 유발 판단… 2주간 집중 점검

속보=청주 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의 ‘갑질 논란’이(본보 6월 22·27일자 3면 보도) 자체 감찰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경들을 상대로 한 경관들의 ‘갑질 행태’가 다른 부대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판단, 전수조사와 함께 특별복무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원서 방순대 행정반 의경 13명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투서 내용을 토대로 해당 경찰관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의경들은 투서를 통해 일부 직원의 업무 떠넘기기와 사적 심부름, 중대장의 요구 무시를 고발했다.

투서에는 경찰학교 교수직 지원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대필, 딸의 대입 자기소개서 첨삭 지시, 무기고 열쇠 관리와 외출증 발급 업무 전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경찰청은 감찰부서를 동원해 해당 의경과 직원들을 조사, 무기고 열쇠 관리 업무 전가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실제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충북청은 조만간 해당 경관 등 관련자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조사가 거의 마무리단계”라며 “대부분 사실로 판명난 만큼 조만간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정훈 충북청장의 주문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과 지휘책임을 물어 중대장 등 4명을 전보 조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충북청은 도내 일선 경찰서 방범순찰대, 112타격대, 의경상설부대를 대상으로 27일부터 2주간 특별복무점검에 나선다.

유사 행위가 청원서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충북청은 대원 간 구타·가혹행위 유무와 별도로 직원들의 부당지시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전입 100일 미만 의경과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느슨한 2·3급서 112타격대 대원들에 대원 심리상담을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점검과정에서 악습이 발견되면 곧바로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이 터지면서 충북청은 적잖게 당황하는 눈치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부대 내 ‘소원수리’에서 제기된 의혹이 아니고 국민신문고 투서접수를 통해 경찰청에서 거꾸로 하달된 까닭이다.

소원 수리만으로도 본청 차원에서 따가운 눈길을 보내며 사실 여부를 꼼꼼히 따지는데, 국민신문고라는 대외적 채널을 통한 것이다 보니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심심찮게 발생한 의경 간 가혹행위가 아닌 직원들의 비위라는 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일부 직원이 대원들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사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지만, 이번처럼 외부에 노출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원서 사건을 계기로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원들을 상대로 한 경찰관들의 ‘갑질 행태’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경찰관은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대원들에게 업무 외적인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로서 이런 악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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