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정자 무단훼손' 청주시의원 불구속 입건
`공원 정자 무단훼손' 청주시의원 불구속 입건
  • 문종극 기자
  • 승인 2016.06.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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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상당경찰서는 27일 청주시 소유 공원 정자를 무단으로 훼손한 청주시의회 A 의원을 공익건조물파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22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공원에 설치된 정자의 지붕을 뜯어내고 중장비로 정자 전체를 들어 20㎝가량 옆으로 옮겨 시에 의해 고발됐다.

이 정자는 청주시가 2010년 자투리땅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네 공원’을 조성하고 450여만원을 들여 지은 것이다.

그러나 이 시설물 주변이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전락했다는 민원에 A 의원이 관할 구청 등에 알리지 않고 직접 정자의 일부를 철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 의원은 “주민들이 철거를 원했다”며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공익건조물파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는 앞서 이 정자가 훼손된 뒤 ‘원상복구’와 ‘철거’를 두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철거를 결정했으며 이 비용을 A 의원에게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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