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바가지 염색' 미용실 추가 사례 확인
`장애인 바가지 염색' 미용실 추가 사례 확인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6.06.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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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8명에 11차례 부당요금 … 피해자 대부분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게 터무니없는 머리 염색 값을 받아 물의를 빚은 충주시 A미용실이 다른 손님들에게도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미용실에서 시중가보다 비싼 요금 피해를 본 손님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미용실은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물렸다.

경찰은 미용실 업주 안모씨(49·여)에게 사기혐의를 적용,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또 사회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병변 장애인인 이모씨(35·여)는 지난달 26일 A미용실에서 머리 염색과 모발 관리를 받았다가 A씨가 52만원을 카드 결제하자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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