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4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제 1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뇌물수수,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봉렬 전 옥천군수(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00만원을 구형했다. 유 전 군수는 공무원 인사평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근무평점을 임의로 고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 군수에게 금품을 건넨혐의를 받는 전 옥천군청 기획실장 J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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