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속 1년새 2배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속 1년새 2배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6.12.15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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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署, 지난해 10명·올해 20명 적발
천안지역에서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자들이 입영을 거부하다 구속되는 사례가 1년새 2배나 늘었다. 14일 천안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천안에서 병역거부로 구속된 청년들은 모두 2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10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을 거부한 오모씨(20) 등 6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 등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지난 8월 28일 논산시 연무읍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 9월에 4명, 6월에 7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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