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사회복지사協 존폐 위기
충북사회복지사協 존폐 위기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6.06.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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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사 법정 의무교육기관 확대 추진

연간 2500명 교육비 1억4천만원 … 주수입원 흔들

“질 저하·보수교육 상품화” 전국 비대聯 강력 반발

충북사회복지사협회(사협회)가 존폐위기에 내몰렸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협회의 주요수입원 중 하나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여타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충북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중 ‘사회복지사협회에 보수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회복지관련기관 또는 단체’까지로 보수교육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관련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다.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사협회는 ‘사회복지 보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연대’를 구성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사협회가 전담하고 있는 보수교육 위탁교육기관이 확대될 경우 사협회의 주요수입원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문성 없는 단체나 기관들이 위탁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도 사협회가 걱정하는 대목이다.

사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사회복지사 자질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정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총괄해왔다.

사회복지사는 매년 8시간 의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 중 4시간은 사이버 무료보수교육이 가능하다. 1인당 보수교육비는 4만8000원이다.

충북사협회는 연간 2500명가량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1억4000만원 안팎의 교육비를 받아 80%가량은 강사비와 교육장소대여비, 각종 수수료 등으로 집행한다. 나머지 20%가량은 사협회 운영비로 쓰인다.

사협회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다른 사회복지법인 등과 달리 회원들의 연회비와 자격증발급 수수료, 보수교육비 잔액을 주요수입원으로 한다.

1억원안팎의 수입을 가지고 직원들의 임금,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팍팍한 살림에 주요수입원 중 한 축인 보수교육 위탁업무가 여타 기관으로 분산될 위기를 맞은 것이다.

이에 따라 비상대책연대는 복지부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 법정 자격관리의 연동된 단일 운영체계 구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사협회 관계자는 “전문직으로 분류되던 사회복지사가 사이버교육을 통해 손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면서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런 가운데 위탁기관까지 확대하면 사회복지사 자질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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