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한 A씨(41·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0시 8분쯤 “집에 마스크를 쓴 남자가 방충망을 뜯고 들어와 손을 묶고 흉기로 위협한 뒤 40여만원을 가져갔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순찰차 8대와 강력반 형사 등 45명이 현장에 출동해 주변 수색과 탐문 수사 결과 술에 취한 A씨의 허위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즉결심판에 넘겼고 허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 29명은 정신적 피해보상금 430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청주지법에 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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