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 시행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 시행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6.05.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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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동이체로 환급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를 착오 납부한 경우 당사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부터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방세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동이체납부자가 별도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과세관청에 지급을 청구해야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에 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지급받을 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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